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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절세 할 수 있는 방법 1. 증여세,상속세 공통점 2.증여세, 상속세 공제 종류 3. 부동산 절세 해서 증여 받을 수 있는 방법 4. 상속세 절세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증여세,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집값이 많이 늘어서 생각지도 못하게 집 한 채만 있어 별 생각 없이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생각하지 못한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는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증여세, 상속세 공통점

 

증여세, 상속세 공통점은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고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을 초과하면 50%로 세율도 같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 만약 기업을 물려받게 되면 과세표준이 더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못 내서 파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일본이 상속세가 우리나라보다 높기는 하나 공제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공제되는 것이 5억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작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 부모님의 아파트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남의 일이 아닌 가까운 미래에 누구나 내야할 세금이 되었습니다.

 

2. 증여세, 상속세 공제 종류

 

증여 공제기본적으로 부모 자식에 5천만 원, 친척 간에도 1천만 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친척의 범위가 넓은데 이모, 고모, 시부모님, 장인, 장모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공제기본 공제는 5있고, 배우자 공제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계시면 추가로 5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어머니랑 자녀가 같이 상속을 받게 된다면 어머니 상속분에 따라서 배우자 상속 공제가 최대 30억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전 검토를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어느 정도 상속을 받을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많이 받게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또 상속세를 내야 하니 불리할 수 있지만 당장의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비중을 줄지는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융재산에만 해당이 됩니다. 금융재산의 20%까지 2억 한도. 예금이 10억이 있다고 한다면 예금 10억을 상속 받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2억까지 공제가 되고 8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이것은 금융에 한해서만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공제회, 군인공제회, 공무원 공제회 같은 것에 가입한 경우에는 돈의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사전증여 재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과거 10년간의 증여 재산을 다 포함해서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10억이 있는데 상속 전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다 증여해 경우와 돌아가시고 현금을 10억 준다면 상속세는 똑같이 나오지만 사전에 증여한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를 받아도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계좌로 받은 돈을 원상복구하고 상속을 받게 되면 그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단둘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명의자 배우자가 죽고 나서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부담이 될 경우에는 연부연납 제도라고 상속세를 10년에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눠서 낼 수 있는 대신에 이자율을 2.9%를 포함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을 해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3. 부동산 절세해서 증여받을 수 있는 방법

 

부동산 시가가 저렴할 때. 부동산 절세를 하려면 가장 좋은 시기는 부동산 시가가 낮을 때 증여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를 증여 받더라도 언제 증여를 받느냐 차이는 엄청 크다고 합니다. 시가가 최대한 내려갔을 때 증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합니다. 증여를 받기로 결정을 했다면 증여세를 더 절세를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됩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감정평가사에게 최대한 하향평가를 해 달라고 한다면 실제시가 10억 아파트가 감정평가를 받으면 95천정도 하향평가가 가능해서 시가를 낮게 받게 되어 증여세도 절세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절세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상속세는 효도를 하면 절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다 자녀가 부모의 도움으로 성장을 하고 그 덕에 성공한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용돈 등으로 매달 보내드리고 부모님 청약 당첨으로 자년가 대신 집도 구입을 하는 등 효도를 하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를 오히려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없지만 생활비나 집 등을 구입해 줬지만 상속세에서는 대신 부양한 비용이나 분담금 같은 것을 상속세에서 제외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택 한 채만 있고 생활비가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자녀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것은 금융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녀가 생활비를 주는 것은 상속세에서 제외가 되지 않지만 주택연금은 상속세에서 제외가 되어 상속세 절세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이 되어 주택을 자녀가 대신 구입해 줄때에는 확실하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까지 확실히 지급을 받아야 차후 돌아가실 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증여라는 입증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받거나 드릴 때에는 차용증 작성하고 부모님에게 원리금 상환을 받아야지만 돈이 나중에 이제 상속 부채에 해당이 돼서 상속 재산에서 제외가 되어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 재산이 많은 경우 사전에 증여 받기 . 부모님 재산이 많은 경우 한 번에 다 상속 받게 되면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율이 50%까지 적용받게 되어 큰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전에 조금씩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증여재산은 10년 내에 상속재산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부모님이 젊을 때 사전 증여를 해서 증여세율이 낮은 구간에 1억일때 10%의 증여세를 내니 미리 나눠서 증여를 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신보험 가입하기. 부모님이 집 한 채만 계시더라도 돌아가실 때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종신보험을 가입해 두시면 그 금액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자녀가 납부한다면 그 보험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신보험을 부모님이 납부를 했다고 하면 이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자녀가 계약자로 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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