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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명발급 하는 방법 1. 우편접수 신청방법 2.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방법

어떤 판결에 따라서 공적장부를 정정해야 된다거나 어떤 신청을 하려고 하면 모든 기관이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등을 발급받아 오라고 하는데 이걸 필수로 제출함으로서 신청서 작성하라고 할 때 이것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우편접수 신청방법

 

법원에 직접 가도 되지만 법원에 가기 번거롭다면 우편으로도 가능다고 합니다. 우체국에 가면 회신용 봉투가 있는데 그것을 사서 거기에다 서류, 신청서를 넣어 보내면 그 봉투 속에 다시 회신서류를 받아서 편하게 집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양식에 들어가서 제증명발급신청서라고 검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에 원고, 사건 기재를 하고 필요한 발급 통수를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확정증명, 재판 판결문, 송달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지붙이는 곳이라는 곳이 있는데 인지는 현금대신에 사용되는 수수료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급용도는 행정 수수료 납부라고 합니다.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서 법원에 제출할 인지 사려 왔다고 하면 처리를 해 준다 합니다.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구매해서 인주 붙이는 곳에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발급비용 같은 경우에는 송달확정 증명원은 500원,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1,000원라고 합니다. 발급 받을 부수를 체크해서 인지까지 붙여서 우체국에서 파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2. 대법원전자소송을 통해 신청 방법

 

대법원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 상단에 재증명을 선택하면 재증명신청 및 재증명 발급이 나옵니다. 재증명신청을 선택해서 재증명 종류를 선택해서 송달증명 등 원하는 서류를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송유형을 선택하고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서류가 나오고 발급당사자 선택하고 작성완료를 누르면 신청서가 나와서 제출버튼이 나오면 클릭하면 된다고 합니다. 5~10분 후 다시 접속해보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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